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10년.. 12만명 도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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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올해로 운영 10주년을 맞았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역시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나 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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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꾸준히 80~ 90% 유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심사 개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도 확대
■이용률 90% 육박…장애 등급제 폐지에도 나서
19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지난 2007년 4월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돌봄 필요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최초 시행됐다. 그 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금공단이 위탁 전문기관으로 선정되고,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최초에는 장애 1급 대상으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월 장애 2급, 2015년 6월 장애 3급으로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수급자가 4만6000여 명(2011년)에서 12만1861명(2021년 6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용률도 75.9%(2011년)에서 90.4%(2016년)까지 확대된 뒤 꾸준히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로드맵에도 참여해 장애 등급제를 장애 정도 심사로 개편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공단은 장애계의 지속적 장애등급 폐지 요구로 지자체와 협업으로 3차(2015~2017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장애인복지법 제32조)으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6등급 체계에서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 심사로 개편했다.
■활동보조부터 응급시 119 신고까지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 도구를 도입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개편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장애인거주시설·응급안전 알림·주간활동·이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5종으로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기기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안전손잡이 등을 교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역시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나 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 자격을 장애 1~3급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급여체계도 장애인의 상태, 환경, 욕구를 정밀하게 반영해 기존 4등급 체계에서 15등급 체계로 세분화했다.
또 서비스 지원시간도 최소 월 60시간에서 최대 월 480시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단 장애 심사 이력이 없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서비스 재판정을 폐지하여 신청 당시 장애 등록만 돼 있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장애계에 큰 호응을 얻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한층 더 기여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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