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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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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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모두 공탁할 것"..내달 23일 증인신문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 시장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허 시장이 모 신문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직함만 있었을 뿐이며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6000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은 오랜 기각 누적돼 커진 것 뿐"이라면서 "보조금 사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보조금이 후원의 일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책임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다음 기일까지 피해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 측 변호인은 모 신문사 운영위원 등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문사 간부 A씨와 B씨는 허 시장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11월23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2번째 공판 기일은 신문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지며 피해금액이 1억6000만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허 시장에 대해 직위상실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또 허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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