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전세금 오른 만큼만' 대출 내준다(종합)

서상혁 기자,민선희 기자 2021. 10.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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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캐피탈, 카드 등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게 전셋값 상승분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준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은행권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규제차익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은행권의 전세대출 방침에 동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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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각 업권에 은행권 전세대출 방안 실행 요청
19일 오후 서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민선희 기자 =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캐피탈, 카드 등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게 전셋값 상승분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준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도 '대면 방식'의 비중을 높인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은행권의 '전세대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준조합원·비조합원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던 농협·수협 단위조합들은 전세대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2금융권 금융사의 대출 여력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19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에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방안을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에도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은 비대면 회의를 열고 '전세대출 방안'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실행하고,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전세대출을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각 업권은 내부 조율을 거쳐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은행권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규제차익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은행권의 전세대출 방침에 동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전세대출 여력을 추가로 부여한 만큼, 실수요자의 숨통도 다소 트일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올해 대출 여력은 약 1조1400억원으로, 월평균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가 3조33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바닥이 드러난 상태다.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준조합원·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중 일부 상품에 대한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업계에선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동양생명 등이 일부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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