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보관료 두달 반만에 3억 원 넘어
서주연 기자 2021. 10.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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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약 6000여건이 수거됐습니다.
이에 따른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2000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은 현재 마포·송파·영등포·동작·성동·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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