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순사건 73주기' 온라인 추모관 운영

서순규 기자 2021. 10.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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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여순 10·19 사건 73주기를 맞이해 시 홈페이지에 여순사건 73주기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은 "올해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원년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 전남도 합동위령제 개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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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에 19~22일 운영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첫 추념행사가 19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여수시 제공)2021.10.19/©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여순 10·19 사건 73주기를 맞이해 시 홈페이지에 여순사건 73주기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시 홈페이지 온라인 추모관은 22일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방문해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글을 남길 수 있다.

한편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여순사건 관련 시·군이 참여하는 여순사건 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행사가 19일 여수시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합동위령제는 여순사건 시·군 유족회, 제주 4·3 유족회와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장, 기관장 등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90여 명이 참석해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은 "올해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원년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 전남도 합동위령제 개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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