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도 전세대출 재개.."갱신시 전세금 오른 만큼만"

김범주 2021. 10.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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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인 농협 상호금융(지역 농협)도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합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권 수준으로 지역 농협의 전세대출 재개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중 대출 상품 판매 재개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어제(18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와 가진 화상회의에서,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재개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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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인 농협 상호금융(지역 농협)도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로, 연간 대출 총량을 이미 초과한 수도권 농협도 이번 조치에 포함됩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권 수준으로 지역 농협의 전세대출 재개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중 대출 상품 판매 재개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 8월 말부터 비·준조합원에 대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80%,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농협은 전세대출 계약 갱신의 경우 임차 보증금이 늘어난 범위에서만 금액을 내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함께 중단 중인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은 계속해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어제(18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와 가진 화상회의에서,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재개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가진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로 제한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허용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수협도 전세대출 재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취급액이 많지 않아 기존에 전세대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각각 2.2%, 8.6% 수준입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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