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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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고 싶었지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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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문다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고 싶었지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백지신탁을 받아주는 기관은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어 그쪽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백지신탁을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고 하더라"며 "유일한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기 싫어 판다는 건데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적어도 복수의 (수탁) 기관이 마련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권익위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언제라도 매각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배우자 보유 주식을 포함해 총 14억3천263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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