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 부동산개발 이익 독차지.."제2의 미래에셋 막아야"

이재연 2021. 10.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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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개발 사업이 지분율 20.5%에 불과한 미래에셋에 이익을 상당부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된 이유는 뭘까.

관계 당국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상 자금력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미래에셋이 금융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번에 제재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제2의 미래에셋'이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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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공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이 지분율 20.5%에 불과한 미래에셋에 이익을 상당부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된 이유는 뭘까.

관계 당국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상 자금력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본다.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미래에셋이 금융 계열사를 동원해 ‘구원투수’로 나선 점에 주목한 것이다.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미래에셋이 금융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이번에 제재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제2의 미래에셋’이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4월27일 브리지론(Bridge loan)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C) 지아르디(GRD)에 480억원을 대출해주는 약정을 맺었다. 이 중 150억원은 다시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인수했다.

브리지론은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단기 자금을 일컫는 용어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초기에 리스크가 커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부지나 인허가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등의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이 시기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에 초단기 대출(브리지론)을 받은 뒤, 나중에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식이다.

미래에셋 금융계열사가 이 다리를 대줬다. 지아르디는 미래에셋증권과 브리지론 약정을 체결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4월2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케이디(YKD)와 부지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대출 규모(480억원)는 부지 매입 가격(13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출을 받은 지아르디는 해당 자금을 부지 계약금 등 핵심 지출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종합 기업의 관계자는 “부지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자금을 대출해줬다면 큰 역할을 한 것이어서 이익배당 측면에서도 유리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케이디도 해결사로 나섰다. 지아르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 27만㎡를 담보로 제공해줬다. 와이케이디가 소유하고 있는 미개발 부지 전체를 담보로 내놓은 것이다. 지아르디에 매각할 6.5만㎡에는 이미 1·2순위 담보가 설정돼 있었던 탓에 더 많은 부지를 제공해줬다.

전문가들은 미래에셋 같은 선례를 남기면 문제의 소지가 커질 것으로 본다.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함께 거느린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 계열사를 동원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래에셋은 지분율 기준으로 볼 때 지아르디가 미래에셋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아르디 같은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지분상 의결권의 영향이 미미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회사는 자금 조달이나 리스크 부담 정도에 따라 이익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아르디에 대한 의결권이 20.5%에 불과한 와이케이디가 시행 이익의 59.1%를 가져가는 이유다.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몫으로 넘어간 상태다. 공정위는 지아르디 같은 경우 지분율이 아닌 지배적 영향력 기준으로 계열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럴 경우 지아르디도 미래에셋 계열사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미래에셋 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위장 계열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지원한다면 지배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계열사 편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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