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다니던 23살 子, 화이자 2차 맞은 2일 뒤 '원인 미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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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23세 청년의 유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백신 맞고 2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이튿날 오후 6시쯤 이상 증상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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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23세 청년의 유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백신 맞고 2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울면서 하소연한다”며 “명문대를 휴학하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중인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이튿날 오후 6시쯤 이상 증상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아들이) 병원에서 뇌 관련 검사만 받다가 코로나 관련 의심이 있다고 알려진 심장 쪽 검사는 받지도 못했다”며 “치료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8일 오전 3시41분경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PA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공부에 또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며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데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 되서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씨는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3살짜리 아이가 사망 하였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누가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거냐”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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