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시위 "웅동지구 특혜 우려"..창원시 "대안내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0.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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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외 다른 사업 진행 안 돼..사업협약 중도 해지해야"
창원시 "대안도 없이 사업 해지 안돼..경남도가 개발공사 감사해야"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개발공사 제공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남두 사장은 19일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특혜 우려가 있다며 협약 해지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1인 시위까지 나선 것이다. 이 사장은 "웅동지구 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해 달라"는 내용의 팻말까지 들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 8692㎡(68만 3254평)에 사업비 3461억 원(공공 136억 원·민간 3325억 원)을 들여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건립하게 된다. 각64%와 36%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협약 12년이 지난 현재 들어선 시설은 지난 2017년 완공한 36홀짜리 골프장 하나에 불과하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어업인생계대책 민원과 민간사업자의 숙박·문화시설 등 잔여사업 미시행, 채권만기 도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정상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웅동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이 사장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017년 12월 1차 사업으로 골프장(36홀)을 준공한 이후 휴양문화·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도로·녹지 조성 등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는데도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허가 사업 기간만 세 차례 연장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시가 이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가 지난해 2월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준 것이고, 추가사업비 등 손실 주장분 680억 원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이후 민간사업자의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서(안)를 제시했지만, 시와 민간사업자는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공사측은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부터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 이행을 위해 시에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입장이 다르다. 시는 "이때까지 공사에서 공사 감독 등 모든 사항을 수행했다면서도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맞섰다.

창원시 김성호 해양수산국장이 경남개발공사 1인 시위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특히, "사업협약의 중도해지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공사는 이런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만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도해지 시 민간사업자 측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대략 1900억 원 규모인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중도해지부터 하자는 부분이 맞는지, 상식적으로 어떤 방안도 없이 중도해지부터 하자고 하는 게 맞지 않는다"며 "최근 로봇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사업협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반박했다.

앞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협약을 통해 공동 시행하기로 한 정상화용역 역시, 경남개발공사는 용역시행 준비가 완료된 5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의 선행을 요구하며, 용역시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과 대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공사가 협약 이행에 나서라고도 주장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사는 대책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창원시민들이 수십년간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기관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이번 사업의 정상화 추진에 방해꾼이 되는 행동을 더 이상 자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불합리하고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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