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1심 시작..4대강 불법사찰 11차례 부인

노경민 기자 2021. 10.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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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했던 당시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견제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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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다.2021.10.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9일 오후 2시30분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했던 당시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견제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국정원이 요청에 따라 4대강 주요 반대 인물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홍보기획관에게 전달했으며, 홍보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에도 피고인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11차례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보고가 됐다는 점과 관련해 작성된 문건이 존재한다"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말하는 문건에 대해 요청하거나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문건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기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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