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이만희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유재규 기자 2021. 10.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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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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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조작된 자료 제출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이 "신천지가 피해자" 주장..2심 선고는 11월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 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2년 가량 지속된 코로나19는 예방법 등 감염경로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고 시민과 보건당국 모두 패닉상태였다"며 "(국내) 31번 확진자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점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그 이상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지파장들을 이용해서 공적 행사비를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내연녀(김남희씨)와 함께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회자금도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신도들은 개인생활도 희생하면서까지 헌금을 했는데 이를 배반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이씨의 신천지 내에서 절대자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인 범행이다"라며 "거짓자료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마무리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신천지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검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욕은 용서할 수 없다"며 "모두 교회 일로 돈 썼다. 개인일로 쓴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0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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