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빙자 1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17명 적발

김홍철 기자 2021. 10.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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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9일 가상투자 방식을 빙자해 1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열고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박공간 개설 등)로 사이트 운영자 A씨(28) 등 4명과 회원모집책 2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투자 방식을 빙자한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환율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80억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열어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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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청사.(경북경찰청 제공)© 뉴스1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경찰청은 19일 가상투자 방식을 빙자해 1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열고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박공간 개설 등)로 사이트 운영자 A씨(28) 등 4명과 회원모집책 2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 등 12억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 나섰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투자 방식을 빙자한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환율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80억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열어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모집책을 통해 회원 1만2600여명을 끌어모은 뒤 영국 파운드화나 미국 달러화 등의 환율차트를 이용해 회원들이 변동률에 베팅하게 했다.

이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8%를 공제했으며, 회원이 맞출 경우에는 1.84~1.88배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주범 4명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방송플랫폼을 이용해 FX마진거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이 1년 4개월간에 걸친 수사로 드러났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마진 거래나 선물거래, 가상 자산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을 유혹해 불법 사설 도박에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며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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