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랑 성관계 해" 점쟁이 말에..11살 친딸 성폭행한 싱가포르 父

김형환 입력 2021. 10.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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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쟁이로부터 "처녀랑 성관계 하라"는 말을 듣고 11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이날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점쟁이는 처녀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650달러(한화 약 77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친딸을 성폭행하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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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점쟁이로부터 “처녀랑 성관계 하라”는 말을 듣고 11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이날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점쟁이로부터 “치명적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녀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점쟁이는 처녀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650달러(한화 약 77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친딸을 성폭행하기로 결심했다.

아내, 아들,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피해자인 막내딸과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을 당시 친딸을 더듬기 시작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후 막내딸이 A씨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기회를 엿보던 A씨는 아내와 큰딸이 장을 보러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던 막내딸을 발견하고 강간했다.

부모님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막내딸은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

이후 막내딸은 학교에서 술과 담배 등을 하면서 일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에서 상담을 하던 가운데 막내딸이 “아버지가 나를 만졌다”고 폭로하며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는 (점쟁이의) 예언된 비극에 두려움을 느껴왔다”며 “그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A씨는) 딸을 성적 대상자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값싼 대체 수단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의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며 성폭력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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