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때 이웃집 4살 소년 살해한 男..27년 만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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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의 나이에 이웃집 4살 소년을 살해한 남성이 27년 만에 가석방된다.
최근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뉴욕주 교정국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에릭 M 스미스(41)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스미스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27년 간 복역했으며 기간 중 여러차례 가석방 심리가 열렸으나 기각됐다.
특히 숨진 로비의 부모는 스미스의 가석방 심리가 열릴 때마다 석방을 막기위한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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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의 나이에 이웃집 4살 소년을 살해한 남성이 27년 만에 가석방된다.
최근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뉴욕주 교정국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에릭 M 스미스(41)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사회적인 충격을 줬던 해당 사건은 지난 1993년 뉴욕주 슈토이벤 카운티의 한 마을에서 벌어졌다. 당시 스미스는 인근에 살던 데릭 로비(4)를 숲으로 유인해 돌로 내리쳐 살해했고 시신에 성적학대까지 벌여 결국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사건은 불과 13세의 소년이 벌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건으로 당시 변호인은 스미스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스미스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27년 간 복역했으며 기간 중 여러차례 가석방 심리가 열렸으나 기각됐다. 특히 숨진 로비의 부모는 스미스의 가석방 심리가 열릴 때마다 석방을 막기위한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지언론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스미스의 가석방을 허락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스미스는 빠르면 11월17일 경 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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