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선임에 돈 뜯기다 극단선택' 가해자들 강도치사로 기소

이재림 2021. 10.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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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숨지게 한 2명에게 검찰이 애초 특수강도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역한 군 후임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21)씨를 1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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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송치 때보다 형량 높은 혐의 적용해 재판 넘겨
서산지청 "보완수사로 공범 추가 구속기소..유족 지원에도 만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숨지게 한 2명에게 검찰이 애초 특수강도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역한 군 후임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21)씨를 1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또 다른 공범(22)에 대해서는 A씨 등 사법처리 내용을 군검찰에 통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8월 8일 군 복무 시절 후임이었던 피해자(20대)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로 피해자를 겁줘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해 추가 수사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치 대상 피의자에서 빠졌던 A씨는 보완 수사로 직접 구속했다.

이후 A·B씨 등 범행과 피해자 사망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의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과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인지해 구속한 사안"이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족 의료비·장례비·생계비와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신청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 권익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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