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53곳·443명 적발

조성현 2021. 10. 19.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 충북지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가 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도내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시설은 53곳(인원 443명)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코로나19 유행 속 충북지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가 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도내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시설은 53곳(인원 44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회 적발은 3곳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166건이던 단속 건수는 올해 943건으로 증가했다. 단속 인원도 1078명에서 1만397명으로 늘었다.

약한 처벌 규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된다. 고발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대한 법원 판결 벌금은 대부분 70만~80만원 수준이다.

때문에 일부 대형 유흥업소에선 판결과 관계없이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안 한 음식점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배짱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는 과태료 처분이 전부"라며 "운영중단·폐쇄명령 등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