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경기 =권현수 기자 2021. 10. 19.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해 계약 체결한 주택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이며, 19일부터 계약체결한 물건부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9억 원 ~ 15억 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억 원 이상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초과 보수를 받는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야! 뭐하는 거야"…김선호, 'K배우 논란'에 고함 장면 '재조명'"알몸으로 계단 내려오며 음란행위"…CCTV 보고 '깜짝'무속인의 김선호 사주풀이 재조명…"전 여친 문제로 구설수"전처 '깻잎무침' 못 잊어…몰래 만나 집까지 넘겨준 남편생방송 중 "농약 마셔라" 악플…진짜 마시고 숨진 인플루언서
경기 =권현수 기자 kh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