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구속 전 도주한 50대..엿새 만에 검거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1. 10.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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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도주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은 19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서구에서 A(5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를 수색하던 대전지법은 A씨가 달아난 지 약 3시간이 지난 뒤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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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도주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은 19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서구에서 A(5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지난 1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상황이 되자 법정 경위가 서류 등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달아났다.

그는 법원에서 검찰 구치감으로 향하는 통로를 이용해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치감 쪽 CCTV가 고장나있어, 법원에서 도주 과정을 즉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 내부를 수색하던 대전지법은 A씨가 달아난 지 약 3시간이 지난 뒤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지법은 사건 이후 "교도관과의 협조와 보안관리대원 확충 등을 통해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원과 검찰 구치감에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도주 이후 경기도와 충남 일대를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도피 경로와 도주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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