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스병 父 6시간 폭행한 아들, 집행유예 뒤엔 부모의 이 말이..

김주영 기자 2021. 10.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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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않는다며 폭행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집에서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B(76)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모친이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가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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