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스병 父 6시간 폭행한 아들, 집행유예 뒤엔 부모의 이 말이..
김주영 기자 2021. 10. 19. 16:50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않는다며 폭행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집에서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B(76)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모친이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가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눈 건강 루테인, 4개월 분 1만원 대 특가 공구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짓는 텍사스, 한국 경제 다 먹고도 남는다
-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근육, 발만 올려도 저절로 커져
- 한 뼘 공간에 쏙, 조용한 와인 냉장고
- 집에서 내가 만들어 안심하고 먹는 따뜻한 두유
- 폐업 위기 아빠의 가구 공장, 고졸 아들이 연매출 40억원으로 탈바꿈
- 반(反)유대주의 불법 집회한 미 컬럼비아대 학생 100여명 체포
- 틱톡과 관계 없다더니… 中대사관, 로비 의혹
- [단독] 3년 10개월만에…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1심 선고
- [단독] 440만명분 헤로인, 국내 오기 전 막았다... 한국·태국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