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준공 연장 검토.."부당이익 환수 위해 불가피"

김평석 기자 2021. 10.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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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 연말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의 자산동결과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려면 준공승인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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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죄 성립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판단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의 모습. 2021.9.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 연말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의 자산동결과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려면 준공승인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날 진행된 대장동 테스크포스팀(TF)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장동 TF에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시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도시균형발전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이 참여하고 있다.

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준공 승인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 승인이 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청산이 끝나면 법인이 없어지게 돼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인 초과이익을 묵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 있어 난감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의혹과 민간사업자의 과다이익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커 준공 승인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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