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들에 폭행 당한 70대 파킨슨병 父.."아들 처벌 말아달라"

박윤주 에디터 2021. 10.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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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플라스틱 구둣주걱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해 우측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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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킨슨병 투병 중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다치게 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플라스틱 구둣주걱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해 우측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에게 함께 일을 나가자고 했지만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굴하지 않고 6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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