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김명환 2021. 10.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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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운용 차단 위한 '라임·옵티머스방지법' 도입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모펀드 자율성 확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전문 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커진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돼 오는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한다. 예컨대,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된 바 있다. 또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 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이 추가됐다.

사모펀드 체계도 투자자 기준으로 개편된다.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는 투자자 기준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뀐다.

앞서 올해 6월 입법예고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1년 이상 500억 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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