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수면제·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못한다

노도현 기자 2021. 10.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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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에서 수면제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24일부터 환자·의료인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와 의약계를 중심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제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협회·의사협회·약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23개 품목(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수면제,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이 처방제한 의약품에 해당한다.

앞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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