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0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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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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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해당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만 162회 진행됐다.
법제처가 정한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이 미조정될 경우 본 협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미조정 안건이 45건 발생했음에도 미조정 안건에 대한 본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소 의원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들을 심사하다 보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부처 간 이견조정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제처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설립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협의 관련 규정과 운영방식을 고려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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