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2021. 10.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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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공고(10.19.) 및 시행(11.2.)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18)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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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공고(10.19.) 및 시행(11.2.)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의하여,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

-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18)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의료법 제90조, **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공고문 및 관련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 DUR 알리미에 게시 예정,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참고 1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공고(안)
< 참고 2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 참고 3 >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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