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뽑는다더니.."2명 채용한 수협, 알고보니 아빠 찬스"

신미진 입력 2021. 10.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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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각종 인사행정 특혜의혹 밝혀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을 비롯한 피감기관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수협중앙회의 각종 채용 특혜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의 공정하지 못한 직원 채용과 수상한 인사행정으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은 2019년 11월 시설과 참사(4급) 출신의 A씨를 건설사업본부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했다. 이후 수협개발은 하루 만인 다음날 A씨를 전문역에서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수협개발이 채용 당시 공고한 계약직 전문역의 월급은 485만원이지만, 현재 A씨의 연봉은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협개발은 올해 6월 본사 사무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총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한 명인 B씨는 경남의 한 수협 조합장의 아들로 전해졌다. B씨는 채용 한 달만에 일반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000만원 가량 높은 건설사업부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협개발이 B씨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시킨 뒤 건설사업부문으로 전보시켰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회장이 수협을 사조직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수협의 인사는 공정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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