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용 불도저 입찰서 담합한 업체 2곳 과징금

권남기 2021. 10.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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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발주한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불도저 판매업체 수산CSM과 혜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서 미리 짜고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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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발주한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불도저 판매업체 수산CSM과 혜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서 미리 짜고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업체 1곳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로 역할을 나눠 담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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