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에 손해배상 소송한 '엔공'..국토부-산업부 갈등 격화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6개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의 건설 보증서를 받지 말라는 행정조치를 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민간 공제조합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감독을 받는 엔공이 설계, 감리에 이어 건설로도 보증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정부의 다른 부처인 국토부가 제동을 건 상황이다. 결국 산자부와 국토부간 업무 영역 싸움으로 번졌다.
엔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보증제한 조치로 조합원사와 엔공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기존 보증이 취소되고 신규보증이 제한돼 조합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약 23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행정조치가 엔공의 보증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공공 공사 뿐 아니라 민간 공사 보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소송 배경으로 보인다.
건설 보증은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입을 피해를 공제조합이 막아주는 상품으로 주로는 국토부 주관 건설산업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취급해 왔다. 대기업 건설사 위주 보증을 해 온 엔공의 수수료는 다른 공제조합 대비로는 낮은 편이다.
업계에선 민간 협회가 정부 행정조치에 반발해 손배소까지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석하고 있다. 배경에는 산자부와 국토부간 '갈등'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엔공은 산업부 소관인 엔산법 적용을 받는 공제 조합이고, 건설공제협회 등 나머지 조합은 국토부 소관인 건산법을 적용받는 공제 조합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부는"엔산법은 취지상 설계와 건설 분리가 불가능한 턴키 사업에 한해서만 건설 보증을 인정한 것이고 다른 법령 상으로는 엔공의 건설 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 발주처라도 우선적으로 엔공의 건설 보증을 막아 왔다는 것. 국토부는 사실상 엔공의 건설 보증을 '불법'으로 판단한 셈이다. 연초 엔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결국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그러나 "엔공이 대형 건설사의 건설 보증 위주로 보증을 받아주면, 결국 중소형 건설사는 건설공제협회로만 몰리게 되고 이들의 보증 수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엔공을 제외한 다른 공제의 부실화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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