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에 손해배상 소송한 '엔공'..국토부-산업부 갈등 격화

권화순 기자 2021. 10.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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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6개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의 건설 보증서를 받지 말라는 행정조치를 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민간 공제조합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감독을 받는 엔공이 설계, 감리에 이어 건설로도 보증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정부의 다른 부처인 국토부가 제동을 건 상황이다. 결국 산자부와 국토부간 업무 영역 싸움으로 번졌다.
"국토부 건설보증 제한으로 23억 손해봤다"..정부 상대로 손배소 나선 민간 공제조합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엔공이 지난 7월 국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건설사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엔공은 산자부 소관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와 감리 등 엔지리니어링 관련 보증·공제 사업을 주고 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 보증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국토부가 "엔공의 건설보증 업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 산하 16개 기관 발주시 엔공의 보증을 받지 말 것을 행정지도한 게 소송의 발단이다.

엔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보증제한 조치로 조합원사와 엔공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기존 보증이 취소되고 신규보증이 제한돼 조합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약 23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행정조치가 엔공의 보증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공공 공사 뿐 아니라 민간 공사 보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소송 배경으로 보인다.

건설 보증은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입을 피해를 공제조합이 막아주는 상품으로 주로는 국토부 주관 건설산업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취급해 왔다. 대기업 건설사 위주 보증을 해 온 엔공의 수수료는 다른 공제조합 대비로는 낮은 편이다.

업계에선 민간 협회가 정부 행정조치에 반발해 손배소까지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석하고 있다. 배경에는 산자부와 국토부간 '갈등'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엔공은 산업부 소관인 엔산법 적용을 받는 공제 조합이고, 건설공제협회 등 나머지 조합은 국토부 소관인 건산법을 적용받는 공제 조합이기 때문이다.

엔공의 건설보증 두고 엇갈린 해석 내놓는 국토부-산자부..."엔공으로 대기업 몰리면 중소건설사 비용부담 올라가"
갈등은 지난 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엔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표면화했다. 개정안은 엔공이 설계와 감리 뿐 아니라 건설 보증도 가능하도록 업무 영역을 명확히했다. 엔산법에는 설계와 건설 분리가 어려운 일괄수주(턴키 사업)의 경우 엔공이 건설 보증을 허용해 왔다. 엔공 측은 건산법과 건축법 상으로도 건설 보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다만 불분명한 건설 보증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는 게 산자부와 엔공의 해석이다.

반면 국토부는"엔산법은 취지상 설계와 건설 분리가 불가능한 턴키 사업에 한해서만 건설 보증을 인정한 것이고 다른 법령 상으로는 엔공의 건설 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 발주처라도 우선적으로 엔공의 건설 보증을 막아 왔다는 것. 국토부는 사실상 엔공의 건설 보증을 '불법'으로 판단한 셈이다. 연초 엔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결국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그러나 "엔공이 대형 건설사의 건설 보증 위주로 보증을 받아주면, 결국 중소형 건설사는 건설공제협회로만 몰리게 되고 이들의 보증 수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엔공을 제외한 다른 공제의 부실화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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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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