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학조사 방해' 1심 무죄 신천지 이만희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우형준 기자 2021. 10.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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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 위기 상황서 허위자료 제출..그 영향이 현재에 미쳐"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이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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