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창정 장인'도 당했다..지역주택조합 투자주의보
"2016년 조합 설립 후 지금까지 착공 이뤄지지 않아"
지주택, 사업 지연가능성 높고 회계 투명성 낮아
전문가 "관리·감독 약해 비리 많아..위험한 사업"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창정씨의 가족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과 달리 사업진척이 느린데다가 조합의 회계 감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주택 사업을 두고 사업 착공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다, 회계 투명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주택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임창정씨의 장인인 서모(61)씨는 평택시 A지주택 조합 측과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씨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했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합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서씨는 지난 2015년 해당 사업 조합권 2개를 각각 3400만원과 3900만원에 매수했다. 총 7300만원 규모다. 이후 2016년 조합에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서씨의 설명이다. 5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단 의미다. 서씨는 “2019년 토지의 95%의 매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합 부적격자를 걸러내거나 나머지 5% 토지 매도 청구권 소송 등을 진행한 것이다. 제대로 준비해 사업 인가를 받는만큼 오히려 사업 추진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 심의를 통과해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업 기간’을 두고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규제가 없어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 사업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이같은 ‘제한’이 없다.
실제 이날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 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주택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이 중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2군데에 불과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도 토지 매입을 95%이상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후 매도 청구권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 기간이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택의 맹점…관심 밖 ‘까만 돈’ 넘친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역주택 조합의 회계 검열이 정비사업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사업승인 인가, 준공 인가 등을 받을 때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시청 등이 회계 감사 등을 검수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직접 회계 법인을 골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서씨는 “조합원이 원한다고 해서 수시로 회계 감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조합이 ‘깜깜이식’으로 회계 감사를 추진할 수 있어 투명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씨가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보다는 지역주택의 근거인 주택법의 처벌 규정이나 규제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시청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A사업장 뿐 아니라 회계를 둘러 싼 지역주택 조합의 소송전이 난무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사업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권 등이 적극 행사돼야 하는데, 모여 사는 재건축·재개발 주민들보다 지주택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회계 감사도 수시로 이뤄지기 어려워 배임과 횡령 등의 노출되기 쉽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분양권의 실체가 없다”며 “관리 감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한 탓에 시행사의 비리도 많을 뿐더러 사업 단계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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