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안면 주민들 "무주지 개간비, 감정가 60% 이상 보장하라"

양지웅 2021. 10.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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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無主地) 주민들이 19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충분한 개간비 보상을 촉구했다.

해안면 국유지대책위원회(대책위) 주민들은 이날 무주지 토지에 대한 개간비를 감정가의 60% 이상 보장해 신속히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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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청사서 항의 집회 열어..보상비 두고 정부·주민 온도 차
양구 해안면 주민들, 세종청사서 항의 집회 (양구=연합뉴스) 19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강원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무주지 보상과 관련해 충분한 개간비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1.10.19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無主地) 주민들이 19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충분한 개간비 보상을 촉구했다.

해안면 국유지대책위원회(대책위) 주민들은 이날 무주지 토지에 대한 개간비를 감정가의 60% 이상 보장해 신속히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는 물론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으로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올해 초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0여 년간 얽혀있던 무주지 정리 사업이 해결 계기를 마련했다.

양구 해안면 무주지 개간 농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토지 보상 지침에 '개간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감정가의 3분의 1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책위는 "65년 전의 개간 상황을 무슨 수로 증명하며, 많은 농지의 경작권이 승계돼 경작자가 바뀐 상황을 주민들이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농민들은 누구도 토지를 구매할 수 없다"며 "최소한 감정가의 60% 이상을 개간비로 보상해야 하며, 보상을 마칠 때까지 국유지 대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의 국유지 대부 정책을 거부하며 생존권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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