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잠긴 노래방서 전기계량기가 돌아가'..불법영업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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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손님 16명 등 총 2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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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15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 및 송파구청 관계자들과 경찰이 공동 단속에 나섰다. 당시 노래연습장의 정문과 후문이 모두 잠겨 있었지만 전기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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