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1심 불복해 항소

유지희 2021. 10.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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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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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 A씨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획성이 인정된다. 살해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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