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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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던 중 A 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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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던 중 A 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 퇴근 수 시간 전에 피해자 집을 찾아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점을 들어 김 씨가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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