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가입한 적 없다" 조국, 기자 고소..법원에 '증인 지원' 신청

김성진 기자 2021. 10.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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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원에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배심원 8명이 배석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지만 조 전 장관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조 전 장관이 법원에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증인 지원 서비스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법원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을 피해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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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원에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배심원 8명이 배석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지만 조 전 장관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조 전 장관이 법원에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증인 지원 서비스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법원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을 피해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했다. 증인 지원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재판이 오전 11시에 시작했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펜앤마이크 박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기자가 지난해 1월 30일에 쓴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란 기사가 '허위 기사'라는 주장이다.

기사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로 지난해 7월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사진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박 기자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5월3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클리앙에 어떤 ID로도 가입한 적이 없고 여성의 반라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선고는 이날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은 한 번의 공판에서 배심원 선정부터 변론절차는 물론이고 검찰 구형과 배심원 평결에 이은 재판부 최종 선고까지 당일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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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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