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한앤코 "홍원식 회장 의결권 행사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김성훈 2021. 10.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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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가 없는 'M&A(인수합병) 노쇼(예약 미이행)' 사태로 남양유업(003920)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원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경영권 매각을 이행하려는 노력 대신 3년 임기의 등기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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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한앤코 "소송 앞두고 경영진 선임 관여 부당"
한앤코 본격 대응.."법리 다툼 사실상 시작"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유례가 없는 ‘M&A(인수합병) 노쇼(예약 미이행)’ 사태로 남양유업(003920)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원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식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을 앞둔 상황에서 홍 회장이 임기 3년의 신규 경영진 구성에 관여하는 게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홍 회장에 한앤코가 본격 견제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양측간 법적 다툼은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홍원식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홍 회장이 남양유업 신규 경영진을 구성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시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 간 다툼이 있거나 주식 효력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 인용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경영진 선임안을 예고했다. 사내이사 신규 이사진 후보에는 △김승언 건강한사람들 대표 △정재연 남양유업 세종공장장 △이창원 남양유업 나주공장장이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로는 이종민 광운학원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기존 사내이사는 홍원식 회장·이광범 대표·홍진석 상무·지송죽 고문이 맡았고 사외이사는 양동훈·이상우 이사가 맡아왔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경영권 매각을 이행하려는 노력 대신 3년 임기의 등기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년 임기의 이사 선임이 사실상 매각 장기화를 염두한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자 홍 회장이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홍 회장의 행보에 한앤코 측이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를 한앤코에 이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주총을 돌연 연기했고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9월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적합한 제3자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대방 회사와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를 빨리 마무리 짓고 적합한 제3자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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