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하고 불이익 주면 최대 매출 2% 과징금"..방통위 시행령 초안 공개

김시소 2021. 10.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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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면 국내 매출액의 1%에서 2% 과징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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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면 국내 매출액의 1%에서 2% 과징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 주요 내용을 19일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자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모바일콘텐츠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수수료, 앱마켓 노출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한다.

결제방식 강제는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입장에서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른 결제방식 사용시 불이익을 받으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콘텐츠 등록·갱신·점검 등 앱 마켓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콘텐츠를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 제한하거나 기능을 제한하면 매출액의 1%를 상한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사와 삭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앞서 9월 시행됐다. 8월 말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돼 시행 절차를 마쳤다. 법 개정은 앱 마켓에서 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방통위는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11월 중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9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초안을 공유했다.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국내 시장에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6개 협회·단체 의견과 법령이 적용되는 상황이 분야별로 다르다”며 “27일까지 협회·단체와 관련 기업을 개별적으로 만나 비공개로 세부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단체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곳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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