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최대 2% 부과"

김준혁 2021. 10.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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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2%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앱 개발 협회 및 단체와 민관 간담회를 열고 앱 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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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애플, 구글에 이행계획안 촉구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후속조치 일환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2%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앱 개발 협회 및 단체와 민관 간담회를 열고 앱 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초안이 세부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오전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하위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사진=뉴스1

우선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를, 모바일콘텐츠를 부당하게 심사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행위와 관련해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콘텐츠의 △등록, 갱신, 점검을 거부, 지연, 제한,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마켓 이용을 정지 및 제한하는 행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방통위는 주요 앱 개발사와 창작자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법 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이행안을 내지 않은 애플과 구글에 이행안 재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법 이행 계획이 미흡할 경우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게임과 웹툰 등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 사진=뉴스1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음에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 계획안은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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