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4곳, 전공의 면접서 '용모'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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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 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전공의) 면접평가 항목에 시대착오적인 '용모' 기준이 아직도 포함돼 있고, 평가항목 전반이 예의·품행·발전 가능성·정신자세 등 매우 추상적이어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인권센터가 없는 곳은 (인권침해) 사안 접수 건수도 적은데, 병원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사안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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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분당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면접 배점 지침 초과
"면접 평가항목 추상적…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 커"
인권센터 설치 국립대병원, 10곳 중 3곳에 불과
![[서울=뉴시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19/newsis/20211019161800766iacy.jpg)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 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평가 과정에서 버젓이 용모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 선발 기준은 필기(40% 이상), 면접(15% 이하), 의대·인턴근무성적(20% 이상), 선택평가(실기 포함, 25% 이하)로 이뤄진다.
필기의 경우에는 의사국가고시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침과 달리 임용 배점에서 면접 비중이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인턴 면접 배점 비중은 20%, 전북대병원은 레지던트 면접 배점 비중이 25%였다.
권 의원은 "국가고시 성적으로 대체하는 필기시험은 학생들 간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며 "의원실에서 전공의들을 인터뷰한 결과 면접이 평판이나 교수들의 주관적 잣대에 따라 특정 성별·특정 동아리·특정 지역 출신들을 선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규정이 포함된 국립대병원.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19/newsis/20211019161800867oxqf.jpg)
아울러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남대병원·경북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4곳 중 1곳(경북대치과병원)에서는 '용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평가항목에 '용모'와 '복장'을 포함하고 있었고, 부산대병원은 '중상모략의 기왕력이 있는 자', '단체 생활 및 재학 시 서클활동에 있어서 지탄을 받은 자' 등을 별도로 감점 대상 항목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립대병원 10곳 중 별도의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충남대병원 등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엔 주로 총무과나 근로복지과 등에서 전담인력 1~2명이 인권침해 사안을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별 인권침해 사안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센터가 있는 곳에 접수 건수가 더 많았다. 유형별 접수 현황은 폭언·언어폭력 비중이 58.5%로 가장 높았고, 직장내 괴롭힘(27.2%), 폭력·폭행(15.4%), 성폭력(7.7%) 등이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전공의) 면접평가 항목에 시대착오적인 '용모' 기준이 아직도 포함돼 있고, 평가항목 전반이 예의·품행·발전 가능성·정신자세 등 매우 추상적이어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인권센터가 없는 곳은 (인권침해) 사안 접수 건수도 적은데, 병원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사안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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