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18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17명 검거

김용민 2021. 10.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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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20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8)씨 등 1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뒤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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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경찰청은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20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8)씨 등 1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뒤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회원 1만2천600여명을 모아 외화 환율 변동, 가상자산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억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에게 가상자산 등락 등에 돈을 걸게 한 뒤 수수료 8%를 공제하고, 맞히면 베팅한 돈의 1.84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모두 가져가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차량 등 총 1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마진 거래, 가상 자산 투자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을 유혹해 불법 사설 도박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은데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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