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킥보드 무단방치하면 즉각 견인조치해야"

정다움 기자 2021. 10.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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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무단방치할 경우 즉각 견인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도영 광주 남구의원은 19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칫거리로 전락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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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영 광주 남구의원, 임시회서 주장
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무단방치할 경우 즉각 견인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도영 광주 남구의원은 19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칫거리로 전락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까운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개인맞춤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유킥보드의 경우 대여나 반납장소가 지정되지 않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도로나 인도에 무단방치되고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구의회에서도 지난 1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를 제정했다"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공유킥보드 사고는 2020년 897건으로 수직상승했다. 또 공유킥보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신고는 4761건으로, 지난해 대비 9배 증가했다.

그는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공유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가 어렵다면 공공의 장소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외 장소에 반납되는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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