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부,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감봉' 경징계.."반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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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도 않고 자체조사 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가 음준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통일부의 징계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경징계를 내리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 배경과 의도에 강한 의구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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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 규정을 어기고 '정직'이 아닌 '감봉' 조치했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의결했다.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도 않고 자체조사 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는 자격없는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징계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 있으나 통일부는 A씨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시보 신분이었던 A씨는 감봉 징계를 받은 뒤 별도의 심사없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가 음준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통일부의 징계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경징계를 내리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 배경과 의도에 강한 의구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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