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안간다"고 파킨슨병 앓는 70대 父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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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며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 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차거나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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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 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차거나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했으며,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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