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안간다"고 파킨슨병 앓는 70대 父 폭행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며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 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차거나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 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차거나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했으며,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억 빚 파산한 중학생”…박보검, ‘몸값 수백억’에도 ‘이발 가위’ 쥔 진짜 이유
- “물리학도 윤하·6억 지민·50억 아이유”… 미래 틔우는 ‘장학 릴레이’
- ‘국민 안내양’ 김정연, 3일 KBS1 ‘6시 내고향’서 마지막 운행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
- 황대헌 폭탄선언, 中·日 뒤집혔다…“‘트러블 메이커’ 메달리스트의 충격 고백”
- “40도 세탁은 진드기에게 온천”…이불 속 ‘55도의 법칙’ 4단계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배우들의 ‘훈장’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