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지능형사물정보통신(AIoT)진흥법의 조속한 제정 바란다

박지성 2021. 10.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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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에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발의됐다.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크게 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 하나는 지능형 IoT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중소기업 지원, IoT 통신망 고도화 등 내용으로 관련 이해 집단 간 분쟁이나 상충될 소지가 거의 없는 법률안으로 입법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7월 국회와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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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에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발의됐다. 늦은 감은 있으나 입법화가 추진돼 사물인터넷(IoT) 업계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소식이었다.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세계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에서는 IoT 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을 융합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IoT는 사물의 상태를 전달하는 연결형 IoT에서 다른 사물과 상호 소통해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판단·제어하는 자율형 IoT, 즉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0 사물인터넷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IoT 시장은 5년간 연평균 23.4%씩 성장해왔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IoT 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고 사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500개 정도가 된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IoT 산업 생태계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은 전무하다. 이는 IoT 핵심요소인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국내 IoT 플랫폼 기업은 약 450개이나 50인 미만 기업이 80%로 아마존,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디바이스는 중국산 저가 통신 모듈로 국내 디바이스 제조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대다수 국내 IoT 전문기업이 영세한 이유는 IoT 시장이 산업별·영역별로 세분화돼 있고 단위 시장 규모가 작아 중소 IoT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 사업 추진과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 IoT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IoT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법은 규제보다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자율적 운영으로 돼야 한다.

IoT는 국민 생활부터 산업 생산 활동, 공공 및 사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에 걸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돼 체계적이고 집중되지 못해 국내 IoT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IoT 산업의 견실한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범 정부 차원 진흥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크게 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정부 차원 지능형 IoT 기반 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 연구개발, 기술 및 표준, 인력 양성, 금융 세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하나는 지능형 IoT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중소기업 지원, IoT 통신망 고도화 등 내용으로 관련 이해 집단 간 분쟁이나 상충될 소지가 거의 없는 법률안으로 입법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7월 국회와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분야에서 큰 이견은 없었으나 조속히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전했다.

지금 시점에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되새겨 만시지탄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산업계 열망에 귀 기울여 조속히 법률 제정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김 윤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 chair-m@kio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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