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애플케어플러스' 위법 논란 해명해야

2021. 10.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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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플러스 위법 논란이 공론화될 조짐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부가세 환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단말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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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플러스 위법 논란이 공론화될 조짐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부가세 환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애플이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케어플러스는 기기의 보장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이다. 2019년 9월 판매를 시작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6년 금융위원회는 유사 상품인 KT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을 대상으로 약 606억원(1인 평균 6100원) 부가세를 환급한 사례가 있다.

전자신문은 2019년 11월 '애플이 애플케어플러스에 부가가치세를 적용, 국내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단말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애플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인지, 아니면 법률 위반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애플이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장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에도 부정적이다.

마침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애플케어 플러스 위법 논란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 결정권을 본사로 전가하는 답변은 의혹을 키울 뿐이다. 국회 질의에 윤 대표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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