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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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백지신탁할 수 있는 복수의 금융기관이 마련되야 하며, 충분한 보수를 주더라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공직자의 백지신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지신탁의 이유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수탁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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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백지신탁할 수 있는 복수의 금융기관이 마련되야 하며, 충분한 보수를 주더라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공직자의 백지신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 시장은 보유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삼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자 권익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본인 명의로 LS보통주 900주, 셀트리온 보통주 2주, 신라젠 257주, 에이치엘비 6662주, 키움증권 보통주 900주, 톱텍 100주 등 4억여원의 상당의 국내 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선택해야 한다. 오 시장은 “백지신탁 방안에 대해 알아보니 담당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하나 뿐이었다"면서 “농협중앙회에 문의하니 백지신탁을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지신탁의 이유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수탁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귄익위 전 위원장께 사정을 설명드렸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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