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법정서 도주한 사기범, 6일만에 검거

우정식 기자 2021. 10.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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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조선DB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달아났던 50대 사기범이 도주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9일 도주 혐의로 김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둔산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던 도중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자수를 권유하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이날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가 영장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어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청사를 빠져나와 도주했다.

김씨가 사라지자 대전지법은 보안대 직원과 청원경찰 등을 동원, 법원 내부를 확인했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법원 측은 청사 내 방범카메라(CCTV)를 확인해 김씨가 외부로 나가는 모습을 뒤늦게 확인하고, 13일 오후 6시 28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달아난 지 3시간 50분 만에 늑장 신고한 것이다. 김씨가 도주할 당시 구치감 쪽 CCTV가 고장나 있어 김씨의 도주 과정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측의 해명이었다.

김씨는 검찰청사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 갈아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 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김씨는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연결된 지하 통로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경기도와 충남 일대를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며 “김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도 도주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대기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로 판단, 법원 내부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했지만 김씨를 찾지 못했다”며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교도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보안관리대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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