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선고받고 달아난 사기범, 6일 만에 붙잡혀
윤희일 선임기자 2021. 10. 19. 15:56
[경향신문]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사기범이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9일 도주 혐의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보안관리대원이 서류 등을 챙기는 틈을 이용해 달아났다.
A씨는 법원에서 검찰 구치감으로 향하는 통로를 이용해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 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A씨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법원∼검찰청 내 지하 통로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주 당시 구치감 쪽 폐쇄회로(CC)TV가 고장난 상태여서 법원 측이 도주 과정을 바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기도와 충남 일대를 돌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도주 이유와 도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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