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업체 산안법 위반 '늑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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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서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안전·보건조처가 의무화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19일 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안법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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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배달대행업체'는 점검대상 미포함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서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안전·보건조처가 의무화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2년째 받고 나서 시작된 ‘늑장’ 점검이며, 최소 수백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배달 대행업체 중 고작 28곳만 점검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안법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안법 제78조는 휴대전화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사람(배달기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처를 해야 한다. 배달기사에게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한다. 또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 교육과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배달대행업은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보호구 착용 지시 △고객폭언 대응 지침 제공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의무가 있다.
문제는 노동부가 점검에 나서겠다고 한 곳이 28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음식배달 플랫폼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되는데, 우선 배민라이더스(커넥터)·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처럼 음식배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배달기사와 배달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는 ‘통합형’이 있다. 반면 생각대로·바로고·부릉·공유다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프로그램사)와 지역별로 배달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지역배달대행업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분리형’도 있다. 분리형은 배달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곳이 ‘프로그램사’가 아니라 ‘지역배달대행업체’다. 프로그램사와 일종의 가맹계약을 맺는 지역배달대행업체는 배달 산업 성장과 함께 지역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최소 수백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에 점검에 나선다고 한 곳은 지역배달대행업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사’, ‘통합형’ 배달 플랫폼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법에서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는 배달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점검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배달대행업체는 규모가 작고 숫자도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지역배달대행업체 대상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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